- WHO 감염성물질 운송 규정을 준용한 카테고리 A/B (UN2814/3373) 2, 3차 용기 - 2차 용기 (1,000 ml), 흡수패드, 완충용 포장지 및 라벨 포함
카테고리 A: 수송과정 중 포장 외부로 유출되어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 건강한 사람이나 동물에게 치명적인 질병이나 영구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병원체 및 검체 등의 감염성물질 (Cat. No. 401000) <감염성물질 UN 지정번호 - UN 2814: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감염성물질>
카테고리 B: 카테고리 A 범주에 속하지 않는 병원체를 포함하거나, 포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성 미생물 배양체 또는 검체 (Cat. No. 411000) <감염성물질 UN 지정번호 - UN 3373>
* Guidance on regulations for the Transport of Infectious Substances 2013–2014; WHO